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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공동주택 한 건에 걸리는 제도, 왜 표 하나로 묶어야 하는가

공동주택은 세대수와 규모에 따라 인증·법정기준이 동시에 여러 건 걸립니다. 항목별로 따로 대응하면 설계팀에 들어가는 요청이 서로 충돌합니다. 대조표를 먼저 만드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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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분류
Technical
  • #공동주택
  • #공동주택성능등급
  • #장수명주택
  • #제도 통합 진단

공동주택 사업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야 하는 산출물은 도면 검토 의견이 아니라 표 한 장입니다. 세대수와 규모에 따라 걸리는 제도를 세로축에, 그 제도가 요구하는 설계 조건을 가로축에 놓은 대조표입니다. 이 표가 없으면 같은 평면을 두고 서로 다른 요청이 시차를 두고 들어가게 됩니다.

성격이 다른 제도가 한 사업에 겹칩니다

녹색건축인증과 장수명주택은 인증서와 등급이 나오는 인증제도입니다. 반면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과 범죄예방 건축기준(CPTED)은 인증이 아니라 법정 기준이라 적합·부적합으로 판단되고 등급이 없습니다. 공동주택성능등급은 또 다릅니다. 구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가 녹색건축인증에 통합된 것이어서 "폐지되었다"와 "지금도 의무다"가 동시에 사실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은 성능등급을 표시해야 합니다.

성격을 섞어 쓰면 발주처에 잘못된 기대를 만듭니다. "건강친화형 주택 인증을 받겠다"는 계획은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 문장이고, 그 문장이 사업계획서에 들어가면 나중에 설명해야 할 사람은 설계자입니다.

요구 조건이 같은 도면 위에서 부딪힙니다

문제는 각 제도가 요구하는 것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킬 때 생깁니다. 장수명주택의 가변성 점수는 내력벽을 줄이고 기둥 간격을 넓히는 쪽을 요구합니다. 반면 바닥충격음 성능은 슬래브 조건과 직결되고, 건강친화형 주택 기준은 환기 성능과 마감자재를, 녹색건축인증 실내환경 분야는 또 다른 항목을 봅니다. 이 요구들이 각각 다른 시점에 도면으로 들어가면 앞의 결정을 뒤의 요청이 되돌리게 됩니다.

대조표를 먼저 만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요구 조건을 한 화면에 놓으면 어디가 충돌하고 어디가 같은 해법으로 동시에 해결되는지 보입니다. 구조 형식을 정하는 회의 한 번으로 장수명주택 가변성과 소음 대응을 함께 정리할 수 있으면, 이후 수개월의 조율이 사라집니다.

대상 규모는 프로젝트마다 확인합니다

세대수 기준은 제도별로 다르고, 지자체 조례가 국가 기준보다 강화된 요건을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처럼 별도 기준을 운영하는 지자체에서는 국가 기준만 보고 계획하면 인허가 단계에서 어긋납니다. 대조표의 첫 줄에는 사업지의 조례 확인 결과를 둡니다. 표의 나머지 값이 그 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문의 / Contact

이 내용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적용 여부와 요구 수준은 용도·규모·건축허가 신청일에 따라 갈립니다. 프로젝트 조건을 알려주시면 해당하는 기준만 정리해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