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지속가능 건축인증·법정기준
인증제도와 법정 건설기준을 같은 무게로 다룹니다. 무엇이 인증이고 무엇이 인증이 아닌지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 세부 서비스
- 5건
- 대상
- 건축사사무소 · 시행사 · 건설사 · 공공기관
Overview
분야 개요
녹색건축인증(G-SEED)·제로에너지건축물(ZEB)·장수명주택·지능형건축물(IBS)은 인증기관 심사를 거쳐 인증서와 등급이 발급되는 인증제도입니다. 반면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은 인증이 아니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법정 건설기준으로, 인증서도 인증마크도 등급도 발급되지 않습니다.
한 프로젝트에 이 제도들이 동시에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한 건에도 녹색건축인증과 공동주택성능등급, 장수명주택,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이 함께 적용됩니다. 제도별로 따로 대응하면 설계사가 서로 모순되는 반영 요청을 받게 되므로, 취득 항목과 증빙자료를 하나의 검토표로 묶어 관리합니다.
착수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인증 항목의 상당수가 배치·향·구조 형식처럼 계획 초기에 확정되는 사항에 묶여 있어, 실시설계 이후에 착수하면 취득 가능한 등급의 상한이 이미 정해져 버립니다.
Services
세부 서비스
녹색건축인증·제로에너지건축물·장수명주택·지능형건축물 인증과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다룹니다.
- 법정 인증제도01
녹색건축인증G-SEED
자재를 만드는 단계부터 철거까지, 건축물이 환경에 지우는 부담을 7개 전문분야로 나눠 점수화하는 법정 인증입니다. 등급은 계획설계 단계에서 대부분 결정됩니다.
자세히 보기 - 법정 인증제도0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ZEB
건축물이 쓰는 에너지와 스스로 만들어 쓰는 에너지의 비율을 6개 등급으로 판정합니다. 2025년 1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이 제도로 흡수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 법정 인증제도03
장수명주택 인증
구조체를 오래 쓰고, 평면을 다시 짜고, 설비를 갈아 끼울 수 있게 지었는지를 보는 공동주택 인증입니다. 1,000세대 이상이면 취득 의무가 있고, 등급의 상한은 구조 형식에서 갈립니다.
자세히 보기 - 법정 인증제도04
지능형건축물 인증IBS
설비를 얼마나 넣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연결했는지를 보는 인증입니다. 신청 의무는 없지만 판정 등급은 조경면적·용적률·높이 완화로 되돌아옵니다.
자세히 보기 - 법정 건설·설계기준(인증 아님)05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500세대 이상 주택사업에 걸리는 법정 건설기준입니다. 심사를 받아 등급을 따는 제도가 아니라 자재 발주와 시공 공정 안에서 지켜야 하는 기준이어서, 관리의 무게가 현장 쪽에 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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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a Glance
제도 성격 한눈에 보기
인증제도와 법정기준·평가항목·평가 프로그램을 구분해 표기합니다. 인증이 아닌 항목에는 등급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 | 제도 성격 | 등급 |
|---|---|---|
| 녹색건축인증G-SEED | 법정 인증제도 | 4단계 (최우수 (그린1등급) ~ 일반 (그린4등급)) |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ZEB | 법정 인증제도 | 6단계 (ZEB 플러스(+) ~ ZEB 5등급) |
| 장수명주택 인증 | 법정 인증제도 | 4단계 (최우수 ~ 일반) |
| 지능형건축물 인증IBS | 법정 인증제도 | 5단계 (1등급 ~ 5등급) |
|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 법정 건설·설계기준(인증 아님) | 등급 없음 · 적합/부적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