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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Building Certification

지속가능 건축인증·법정기준

인증제도와 법정 건설기준을 같은 무게로 다룹니다. 무엇이 인증이고 무엇이 인증이 아닌지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2026.08 기준
세부 서비스
5건
대상
건축사사무소 · 시행사 · 건설사 · 공공기관

Overview

분야 개요

녹색건축인증(G-SEED)·제로에너지건축물(ZEB)·장수명주택·지능형건축물(IBS)은 인증기관 심사를 거쳐 인증서와 등급이 발급되는 인증제도입니다. 반면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은 인증이 아니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법정 건설기준으로, 인증서도 인증마크도 등급도 발급되지 않습니다.

한 프로젝트에 이 제도들이 동시에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한 건에도 녹색건축인증과 공동주택성능등급, 장수명주택,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이 함께 적용됩니다. 제도별로 따로 대응하면 설계사가 서로 모순되는 반영 요청을 받게 되므로, 취득 항목과 증빙자료를 하나의 검토표로 묶어 관리합니다.

착수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인증 항목의 상당수가 배치·향·구조 형식처럼 계획 초기에 확정되는 사항에 묶여 있어, 실시설계 이후에 착수하면 취득 가능한 등급의 상한이 이미 정해져 버립니다.

Services

세부 서비스

녹색건축인증·제로에너지건축물·장수명주택·지능형건축물 인증과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다룹니다.

At a Glance

제도 성격 한눈에 보기

인증제도와 법정기준·평가항목·평가 프로그램을 구분해 표기합니다. 인증이 아닌 항목에는 등급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비스별 제도 성격과 등급 유무
서비스제도 성격등급
녹색건축인증G-SEED법정 인증제도4단계 (최우수 (그린1등급) ~ 일반 (그린4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ZEB법정 인증제도6단계 (ZEB 플러스(+) ~ ZEB 5등급)
장수명주택 인증법정 인증제도4단계 (최우수 ~ 일반)
지능형건축물 인증IBS법정 인증제도5단계 (1등급 ~ 5등급)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법정 건설·설계기준(인증 아님)등급 없음 · 적합/부적합

Contact

지속가능 건축인증·법정기준 상담 요청

사업 개요만 주시면 어떤 제도가 걸리는지, 언제 착수해야 하는지 먼저 정리해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