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500세대 이상 주택사업에 걸리는 법정 건설기준입니다. 심사를 받아 등급을 따는 제도가 아니라 자재 발주와 시공 공정 안에서 지켜야 하는 기준이어서, 관리의 무게가 현장 쪽에 놓입니다.
- 사업분야
- 지속가능 건축인증·법정기준
- 소관 부처
- 국토교통부
- 영문 명칭
- Health-Friendly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s
What
제도 개요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은 오염물질 방출이 적은 자재를 쓰고 세대 환기 성능을 확보하도록 「주택법」 체계가 정해 둔 설계·시공 기준입니다. 신청 창구도, 심사기관도, 발급되는 서류도 없습니다. 사업주체가 직접 작성한 자체평가서를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첨부하면 승인권자가 그 내용을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무의 어려움은 서류 심사에 있지 않습니다. 자재가 바뀌고 공정이 밀리는 현장에서 기준이 끝까지 지켜지도록 붙잡는 일이 본론입니다.
인증제도가 아닙니다. 인증서·인증마크·등급 어느 것도 발급되지 않으며 판정은 적합 또는 부적합뿐입니다.
확인 주체는 인증기관이 아니라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별도로 지정된 운영기관도 없습니다.
충족 구조는 세 겹입니다 — 의무기준 전 항목을 지키고, 여기에 권장기준 제1호에서 2개 이상, 제2호에서 1개 이상을 더 충족해야 합니다.
의무기준에 담긴 항목은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 플러쉬아웃 또는 베이크아웃 시행, 효율적인 환기성능 확보, 환기설비의 성능검증, 친환경 생활제품 적용, 시공관리기준 적용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공고는 근거 법이 다른 별개 의무입니다. 다만 자료가 겹치므로 실무에서는 하나의 관리표로 함께 다룹니다.
현행 고시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68호이며 이후 개정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착수 시점에 고시번호를 다시 확인합니다.
Who
적용 대상
법령상 의무로 걸리는 경우와 사업 판단으로 선택하는 경우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주택
- 「주택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리모델링을 하는 주택
-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 분양 경쟁력 확보 목적의 자발적 적용
- 실내공기질을 상품 요소로 내세우는 민간 주택 및 오피스텔 사업
- 어린이집·요양시설 등 민감군 이용 시설의 자체 기준 수립
신청과 심사 절차가 없다는 점이 이 기준의 특징이자 함정입니다. 통과 여부를 중간에 판정해 주는 기관이 없으니 준비가 늦어져도 경고가 오지 않고, 문제는 자재가 이미 반입된 뒤나 사용검사 직전에야 드러납니다. 관리 포인트가 심사 대응이 아니라 자재 발주 시점과 공정 관리에 놓이는 이유입니다.
What We Do
한양디앤씨가 하는 일
제도 해설이 아니라 손이 가는 일의 목록입니다. 발주처와 설계사가 맡는 몫, 한양디앤씨가 맡는 몫을 처음부터 갈라 둡니다.
- 01
적용 판정과 기준 조합 설계
세대수와 사업 유형으로 기준 적용 대상인지 먼저 가립니다. 의무기준은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권장기준은 제1호에서 2개, 제2호에서 1개를 골라야 하므로, 사업 조건에서 확보 난이도가 낮고 공사비 영향이 작은 조합을 찾아 후보로 올립니다. 확정된 조합은 각 항목이 어떤 자재·설비·시공 절차로 이행되는지까지 대응표로 붙여 둡니다.
- 02
자재 라인업 정리
마감재, 접착제, 실란트처럼 실내에 노출되는 품목을 시방서와 자재 목록 기준으로 훑어 방출 등급을 대조합니다. 기준에 못 미치는 품목은 성능과 단가가 비슷한 대체 제품을 함께 제시해 설계 변경 부담을 줄이고, 시험성적서를 제때 받을 수 있는지까지 확인합니다. 이 작업은 발주 전에 끝나야 의미가 있습니다.
- 03
환기 성능 검증 조건의 선확정
세대 환기설비의 풍량, 덕트 정압, 급배기 밸런스를 계산해 요구 환기횟수를 만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에 더해 준공 직전에 실시할 성능검증의 측정 방법, 측정 조건, 합격 기준을 설계 단계에 미리 정해 시방에 넣습니다. 검증 조건을 나중에 정하면 결과가 나온 다음에는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 04
공정 리스크 관리
플러쉬아웃과 베이크아웃은 마감 공정과 입주 일정 사이에 끼어 있어 시간이 남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끝나는 항목입니다. 언제, 몇 시간, 어떤 조건으로 시행할지를 공정표에 실제 자리로 확보하고 확인 서식을 함께 넘깁니다. 자재 반입 검수와 시공관리기준 점검도 같은 표에서 관리합니다.
- 05
자체평가서와 승인·사용검사 대응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첨부할 자체평가서와 근거자료를 작성하고 승인권자의 보완 요구에 회신합니다. 사용검사 단계에서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사전 확인 일정을 함께 잡습니다.
Process
진행 절차
어느 단계를 누가 책임지는지 먼저 정합니다. 발주처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착수 전에 확정되어야 일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 한양디앤씨기획01
적용 여부 판정과 항목 조합 제안
세대수와 사업 유형으로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권장기준에서 고를 항목의 후보 조합을 만들어 드립니다.
- 발주처계획설계02
자재 등급과 환기 방식 결정
조합안별 공사비 영향을 보고 사업주체가 어디까지 적용할지 정합니다.
- 한양디앤씨실시설계03
시방 반영과 항목 대조
자재 방출 등급, 환기설비 성능, 시공관리기준이 도서와 시방서에 문장으로 들어갔는지 항목 단위로 대조합니다.
- 한양디앤씨사업승인04
자체평가서 작성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첨부할 자체평가서와 뒷받침 자료를 만듭니다.
- 인증기관 · 허가권자사업승인05
승인권자 확인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승인 절차 안에서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인증기관 심사가 아니라 승인 서류 검토의 일부입니다.
- 한양디앤씨시공06
자재 반입 검수와 공정 점검
반입 자재의 시험성적서를 목록과 대조하고 시공관리기준 이행 상태를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 인증기관 · 허가권자준공07
사용검사 단계 확인
플러쉬아웃 시행 기록과 환기설비 성능검증 결과를 정리해 사용검사 확인에 대응합니다.
Deliverables
산출물
계약 범위에 포함되는 문서입니다.
- 적용 대상 판정서와 권장기준 조합 선택안
- 실내 노출 자재 검토표 (방출 등급 대조 · 대체 제품 후보)
- 세대 환기 성능 계산서와 성능검증 절차서 (측정 조건 · 합격 기준)
- 플러쉬아웃·베이크아웃 시행 계획 및 확인 서식
- 자체평가서 및 근거자료 편철본
- 자재 반입 검수 대장과 시공관리기준 점검표
FAQ
자주 묻는 질문
남는 것은 사업계획승인 문서철 안의 자체평가서와 승인권자 확인 기록입니다. 인증서나 인증마크, 등급은 이 기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양 홍보물에 취득했다는 식으로 적으면 사실과 다른 표기가 되므로, 표현이 필요하면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적용」처럼 기준을 지켰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대상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5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과 제66조제1항에 따른 500세대 이상 리모델링입니다. 다만 자재 방출 등급과 환기 성능은 실내공기질 관련 다른 규정과 녹색건축인증 실내환경 분야에서 다시 요구되므로, 세대수와 무관하게 자재 목록은 한 번 정리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대개는 마감재·접착제·실란트처럼 실내에 노출되는 품목의 등급을 확인하고 미달분만 교체하는 선에서 끝납니다. 문제는 품목 수가 아니라 시점입니다. 발주가 끝난 뒤에 등급 미달이 확인되면 교체 비용이 그대로 발생하므로, 시방서가 확정되기 전에 목록을 대조해야 합니다.
준공 직전에 확인되는 항목이라 되돌릴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덕트 경로나 기계실 조건은 그 단계에서 손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측정 방법과 합격 기준, 측정 조건을 설계 단계에 미리 정해 시방에 넣고, 시공 중간에 예비 확인을 한 번 끼워 여유를 만들어 둡니다.
겹치는 부분이 많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재 시험성적서와 환기 성능 자료는 녹색건축인증 실내환경 분야,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환경 관련 항목에 그대로 쓰입니다. 처음부터 항목 대응표를 하나로 만들어 두면 제출 시점만 달리해 같은 근거자료를 재사용할 수 있어 문서 작업이 크게 줄어듭니다.
확인된 최신 고시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68호이고 그 이후 개정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기준은 개정이 조용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프로젝트 착수 시점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다시 확인한 뒤 기준표를 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