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지능형건축물 인증IBS
설비를 얼마나 넣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연결했는지를 보는 인증입니다. 신청 의무는 없지만 판정 등급은 조경면적·용적률·높이 완화로 되돌아옵니다.
- 사업분야
- 지속가능 건축인증·법정기준
- 소관 부처
- 국토교통부
- 운영기관
- 한국부동산원
What
제도 개요
지능형건축물(IBS) 인증은 건축계획과 기계·전기·정보통신 설비가 하나의 제어·운영 체계로 묶여 있는지를 확인해 등급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건축법」 제65조의2이며, 취득이 의무인 건축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신청이 이어지는 이유는 판정 등급이 조경면적·용적률·건축물 높이 제한의 완화로 환산되기 때문입니다. 규제를 지키기 위한 절차라기보다 사업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선택에 가깝습니다.
조경면적·용적률·건축물 높이 제한이 완화 대상이며, 세 항목을 합해 최대 15% 이내에서 배분해 적용합니다(「건축법」 제65조의2). 어느 항목에 얼마를 배분할지는 허가권자와 협의해 정합니다.
평가는 건축계획 및 환경, 기계설비, 전기설비, 정보통신, 시스템통합(SI), 시설경영관리(FM) 6개 분야로 나누어 이루어집니다.
결과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다섯 단계로 표기합니다.
점수가 갈리는 곳은 개별 장비의 사양이 아니라 분야 사이의 경계입니다. 계측 데이터가 한 곳으로 모이는지(SI), 준공 이후 운영 주체와 절차가 문서로 남아 있는지(FM)에서 차이가 벌어집니다.
스마트빌딩·BEMS·홈네트워크 투자가 늘면서 신청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제도 자체는 건축주가 신청 여부를 정하는 임의 방식 그대로입니다.
세부 평가항목과 배점은 인증기준 고시가 개정될 때마다 조정되므로, 목표 등급을 확정하기 전에 최신 고시 원문을 확인합니다.
등급 체계
5개 등급(1~5등급), 100점 만점. 건축계획 및 환경 / 기계설비 / 전기설비 / 정보통신 / 시스템통합(SI) / 시설경영관리(FM) 6개 분야를 종합 평가합니다.
| 등급 | 판정 기준 · 비고 |
|---|---|
| 011등급 | 85점 이상 |
| 022등급 | 80점 이상 85점 미만 |
| 033등급 | 75점 이상 80점 미만 |
| 044등급 | 세부 점수 구간은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고시 별표를 따릅니다. |
| 055등급 | 세부 점수 구간은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고시 별표를 따릅니다. |
Who
적용 대상
법령상 의무로 걸리는 경우와 사업 판단으로 선택하는 경우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이 업무 자체에 법령상 의무 대상이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다루는 개별 제도에는 의무 대상이 있으며, 어떤 제도가 걸리는지 판정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비주거시설 전반 — 업무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 단독주택·공동주택 등 주거시설
- 조경면적·용적률·높이 완화가 사업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도심 개발 사업
- 스마트빌딩·BEMS 구축을 이미 계획 중이어서 추가 투자 없이 인증이 가능한 프로젝트
의무 대상이 없다는 점이 이 제도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판단 순서도 거꾸로 갑니다. 취득 여부를 먼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대지에서 완화가 실제로 몇 ㎡의 연면적으로 환산되는지 계산한 다음 그 값과 추가 투자액을 견주어 결정합니다. 완화 항목별 배분과 적용 범위는 허가권자 협의로 정해지므로 사업계획에 숫자를 넣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What We Do
한양디앤씨가 하는 일
제도 해설이 아니라 손이 가는 일의 목록입니다. 발주처와 설계사가 맡는 몫, 한양디앤씨가 맡는 몫을 처음부터 갈라 둡니다.
- 01
완화 효과 환산과 목표 등급 역산
등급별로 열리는 조경면적·용적률·높이 완화를 해당 대지의 용도지역 조건에 얹어 연면적으로 환산합니다. 그 값에서 거꾸로 필요한 목표 등급을 잡고, 등급을 한 단계 올릴 때 추가되는 설비·문서 비용과 나란히 놓습니다. 계산 결과 완화 이익이 투자액보다 작으면 취득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말씀드립니다.
- 02
설계 분야별 요구조건 배분
건축·기계·전기·정보통신 도서에 각각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평가항목 단위로 쪼개어 배분합니다. 분야별 설계자에게 인증기준 조문을 그대로 넘기면 해석이 갈리므로, 도면과 시방서에 옮겨 적을 수 있는 문장으로 바꿔 전달합니다.
- 03
통합제어·데이터 흐름 검토(SI)
계측 포인트, 통신 프로토콜, 상위 관제 연동, 이중화 구성을 한 장의 구성도로 정리해 분야 사이에서 끊기는 지점을 찾습니다. 개별 시스템이 각자 정상 동작해도 데이터가 한 화면에 모이지 않으면 시스템통합 분야 점수는 확보되지 않습니다.
- 04
운영 단계 문서 정비(FM)
시설경영관리 분야는 준공 후 건물을 어떻게 굴릴 것인지를 문서로 증명해야 하는 항목이 많습니다. 유지관리 조직 구성, 점검 주기, 운영 매뉴얼, 수집한 데이터의 활용 방식을 발주처 운영 방침에 맞춰 미리 정리해 둡니다.
- 05
완화 인센티브 허가권자 협의 지원
인증서를 받는다고 완화가 자동으로 붙지는 않습니다. 세 항목에 어떻게 나눠 적용할지, 어느 시점에 신청할지를 허가권자와 협의해야 하므로 협의용 산정서와 근거자료를 별도로 준비합니다.
- 06
신청 서류 작성과 심사 대응
자체평가서와 증빙자료를 편철해 인증기관에 접수하고, 심사 과정에서 나오는 보완 요구에 회신합니다. 접수는 건축주 명의로 이루어지지만 서류 작업과 기관 응대는 저희가 처리합니다.
Process
진행 절차
어느 단계를 누가 책임지는지 먼저 정합니다. 발주처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착수 전에 확정되어야 일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 한양디앤씨기획01
완화 환산 검토
용도지역과 대지 조건을 넣어 등급별 완화가 연면적으로 얼마가 되는지 계산합니다.
- 발주처기획02
투자 대비 효과 확인 후 착수 결정
환산 결과와 추가 투자 규모를 견주어 건축주가 신청 여부와 목표 등급을 정합니다.
- 한양디앤씨계획설계03
통합 구성도 작성과 요구조건 배분
6개 분야를 하나의 제어 체계로 잇는 구성도를 먼저 그리고, 이를 분야별 설계 조건으로 나눕니다.
- 한양디앤씨실시설계04
도서·시방 반영 대조
배분한 성능 기준이 도면과 시방서에 실제로 들어갔는지 항목 단위로 대조합니다.
- 한양디앤씨실시설계·시공05
자체평가서 작성과 접수
평가 근거와 증빙을 편철해 인증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인증기관 · 허가권자시공·준공06
서류 심사와 현장 확인
인증기관이 제출 자료를 심사하고 현장을 확인한 뒤 등급을 판정합니다.
Deliverables
산출물
계약 범위에 포함되는 문서입니다.
- 등급별 완화 효과 환산서 (연면적 · 사업성 기준)
- 목표 등급 설정안 및 항목별 점수 확보 계획
- 6개 분야 통합 시스템 구성도
- 설계 분야별 요구조건 배분표 및 시방 문안
- 시설경영관리(FM) 운영계획 문서
- 자체평가서 · 산출근거 · 증빙자료 편철본
- 허가권자 협의용 완화 적용 산정자료
- 심사 보완 요구 회신문
FAQ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등급을 받는 것과 완화를 적용받는 것은 별개 절차입니다. 조경면적·용적률·높이 세 항목을 합해 최대 15% 이내에서 완화받되, 어느 항목에 얼마를 배분할지는 허가권자와 협의해 정합니다. 대지 조건에 따라 같은 등급이라도 실제로 늘어나는 연면적은 크게 달라지므로, 사업계획에 숫자를 넣기 전에 환산부터 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도 운영은 한국부동산원이 맡고 있고, 심사와 인증서 발급은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이루어집니다. 현재 한국환경건축연구원과 한국지능형스마트건축물협회(IBS Korea)가 인증기관이며, 주관 부처는 국토교통부입니다.
BEMS나 홈네트워크를 넣기로 했다면 출발점은 좋습니다. 다만 점수가 갈리는 자리는 장비의 유무가 아니라 시스템통합(SI)과 시설경영관리(FM)입니다. 각 설비의 데이터가 하나의 관제 체계로 모이는지, 준공 후 누가 어떤 주기로 운영할지가 문서로 남아 있는지에서 등급이 갈립니다. 투자가 이미 예정되어 있다면 연결 구조와 문서화를 정리하는 것만으로 확보되는 점수가 상당합니다.
지능형건축물 인증의 등급 표기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숫자입니다. 최우수·우수 같은 표기는 녹색건축인증이나 장수명주택의 등급 체계와 혼동한 것으로, 운영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공식 안내는 5단계 숫자 등급입니다. 분양·홍보 자료에 잘못 적으면 정정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임의 제도라 용도를 제한하지 않으며 업무·판매·의료·교육연구시설 같은 비주거시설은 물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도 신청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적용되는 심사기준 별표가 용도에 따라 나뉘므로, 착수 시점에 해당 용도의 기준부터 확인한 뒤 목표를 잡습니다.
취득 자체는 가능하지만 완화 인센티브는 대부분 놓치게 됩니다. 용적률 완화를 전제로 규모를 잡으려면 건축허가 신청 전에 계획이 서 있어야 하고, 정보통신·통합제어 요구사항은 실시설계 도서가 굳기 전에 들어가야 추가 비용 없이 반영됩니다. 이미 실시설계 중이라면 남은 도서 변경분만으로 도달할 수 있는 등급이 어디까지인지부터 확인하고 목표를 다시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