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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법령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는 어떻게 되나 — 2025년 ZEB 통합 이후 정리

2025년 1월 1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되었습니다. 등급 개수보다 중요한 변화는 판정 구조이며, 기존 인증서에는 별도의 경과조치가 적용됩니다.

발행일
최종 수정일
분류
Regulation
  • #ZEB
  • #제로에너지건축물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 #경과조치

제도가 없어졌으니 보유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도 무효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로 통합되면서 경과조치가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근거는 2024년 2월 20일 개정·공포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고, 세부 기준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425호)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93호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208호)에 있습니다.

등급 개수보다 판정 구조가 바뀐 것이 핵심입니다

통합 전에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이 ZEB 인증의 전제조건이었습니다. 효율등급을 먼저 받고 그 위에 자립률을 얹는 2단 구조였던 셈입니다. 통합 후에는 ①에너지자립률 기준 또는 ②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기준 중 하나를 만족하고, ③BEMS 요건을 반드시 함께 충족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실무에서 의미가 큰 것은 두 번째 경로입니다. 지붕 면적 대비 연면적이 큰 도심 고층 건물은 신재생 설치 면적이 물리적으로 부족해 자립률로 등급을 올리기 어렵습니다. 그런 건물도 1차에너지소요량 기준을 만족하면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설계 초기에 어느 경로로 갈지 정해 두지 않으면 두 지표를 동시에 좇다가 비용만 늘어납니다.

등급과 기존 인증서

ZEB 인증은 기존 1~5등급에 최상위 등급인 ZEB 플러스(+)가 더해져 6단계입니다. 에너지자립률 기준으로 ZEB+ 120% 이상, 1등급 100% 이상, 2등급 80% 이상, 3등급 60% 이상, 4등급 40% 이상, 5등급 20% 이상입니다. 기존 효율등급의 10개 등급(1+++ ~ 7등급) 체계는 폐지되었습니다.

종전 규정으로 발급받은 인증서는 발급일로부터 10년의 유효기간을 유지하되, 만료일이 3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시행일부터 3년으로 봅니다. 발급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인증서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적용 경계와 절차

적용 경계는 건축허가 신청일입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허가를 신청한 건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고, 그 이전 허가 건은 종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절차 면에서는 인증 처리기간이 최대 80일에서 60일(주택 50일)로 단축되었고,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은 제로에너지건축물 통합 인증시스템에서 진행합니다. 진행 중인 사업이라면 허가 신청일을 먼저 확인한 뒤 어느 기준으로 서류를 준비할지 정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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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적용 여부와 요구 수준은 용도·규모·건축허가 신청일에 따라 갈립니다. 프로젝트 조건을 알려주시면 해당하는 기준만 정리해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