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식

고시를 인용할 때 자주 틀리는 세 가지 — 부처명·시행일·개정 이력

2025년 10월 부처 개편 이후 고시 인용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원문에는 옛 부처명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이트의 제도 정보를 검증하면서 정한 인용 규칙과, 아직 확정하지 못한 항목을 함께 공개합니다.

발행일
최종 수정일
분류
News
  •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제도 재검증
  • #정보 기준일

제도 정보는 오래되면 그냥 낡는 것이 아니라 틀린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의 제도 정보는 최소 분기 1회, 고시 시행일이 몰리는 1월과 7월을 포함해 다시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검증 과정에서 정리한 인용 규칙 세 가지를 공개합니다.

하나 — 부처명을 현행으로 고쳐 쓰면 원문과 대조가 안 됩니다

2025년 9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0월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었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이 이 부처로 이관되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도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고시 원문에는 여전히 제정 당시 부처명이 적혀 있습니다. 녹색건축 인증 기준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29호 / 환경부고시 제2023-172호'이고, ZEB 인증 기준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93호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208호'입니다.

규칙은 단순합니다. 고시번호를 인용할 때는 원문 표기를 그대로 쓰고, 주관 부처를 설명할 때만 '기후에너지환경부(구 환경부)'처럼 병기합니다. 인용문의 부처명을 현행으로 고쳐 쓰면 독자가 원문을 찾아 대조할 수 없게 됩니다.

둘 — 공포일과 시행일을 섞어 쓰면 적용 판단이 틀어집니다

법령 개정 기사에는 공포일이, 실무에는 시행일이 필요합니다. 두 날짜는 대개 다릅니다. 예를 들어 ZEB 인증 통합의 근거 법률은 2024년 2월 20일 개정·공포되었지만 시행은 2025년 1월 1일입니다. 여기에 더해 실제 적용 경계는 또 다른 날짜 — 건축허가 신청일 — 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개를 구분하지 않고 "2024년부터 바뀌었다"고 쓰면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어느 기준을 따르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셋 — 최신 개정본을 확인하지 못한 것을 최신본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검색으로 찾은 가장 최근 고시가 실제 최신본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최신성을 확정하지 못한 항목은 감추지 않고 그대로 공개합니다.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는 확인된 최신본이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0호(2021년 7월 1일 시행)이고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68호(2020년 4월 30일 시행)까지 확인했습니다. 지능형건축물 인증심사기준 고시의 최근 개정 여부도 미확인 상태입니다. 프로젝트 착수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확인하는 항목들입니다.

아예 싣지 않는 값도 있습니다

인증 누적 건수처럼 매달 변하는 수치, 평가 프로그램 버전 번호처럼 수시로 갱신되는 값, 그리고 자료마다 서로 다르게 나오는 세부 점수 구간은 게재하지 않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숫자를 홈페이지에 박아 두는 것보다 "고시 별표를 확인한다"고 쓰는 편이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자체 조례가 국가 기준보다 강화된 요건을 두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도를 다루는 모든 화면에 "적용 지역의 조례에 따라 기준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라는 단서를 상시 노출합니다.

문의 / Contact

이 내용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적용 여부와 요구 수준은 용도·규모·건축허가 신청일에 따라 갈립니다. 프로젝트 조건을 알려주시면 해당하는 기준만 정리해 회신드립니다.